피부양자란?1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과 피부양자 자격조건, 자격상실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, 2022년 7월부터 새롭게 개편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구원 합산 부과점수당 195.8원을 보험료로 내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3.335%를 보험료로 내고, 근로소득 이외의 연소득이 3,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.67%를 또 내게 됩니다. 부인이 직장을 다니다가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면 남편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도 있고, 퇴직을 하게 된 부모님을 직장이 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.그러면 아내나 부모님이 나의 피부양자.. 2021. 3. 11. 이전 1 다음